최근 몇년동안 프랜차이즈 사장들이 꽤 많은 말썽을 피우고 있네요.

네이처리퍼블릭이라거나, 얼마전 성폭행문제가 있었던 호식이두마리치킨, 그리고 갑질 논란의 미스터피자까지 말이죠.

그덕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맹점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최소 2~30%씩 매출이 감소되니 말이죠.

이처럼, 회장 혹은 오너의 실수나 범법행위로 인하여 기업 혹은 직원들이 그 피해를 입는 것을 오너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CEO에게 집중이 되고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보니, 만약 최고권력자의 결정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될 때, 기업에 미칠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이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호식이치킨, 미스터피자, 커피스미스 등 대형프렌차이즈는 수많은 가맹점들을 보유하고 있고 각 지점들은 점장이란 형태로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가지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될 것은, 본사와 지점은 하청업체나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점장들은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한 것이고, 본사의 프랜차이즈는 단지 그 사업의 아이템일 뿐입니다.

만약 하청업체나, 근로자들은 사실 언제든 교체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아이템과 사업지원을 제공해주며, 지점매출의 일부를 주수익으로 하는 본사와 아이템과 사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등을 제공받으며 사업을 조금 쉽게 시작하는 점장 사이를 갑과 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치 갑과 을인냥, 왕과 신하인냥 이들의 관계를 보아오고 있네요.

이는 오너리스크가 분명히 사회 책임경영적인 면과 실제 운영상태에 대한 금전적인 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손해가 '오너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기에 사실상 유명무실할 뿐이죠.


다시 언급하지만 프렌차이즈본사와 가맹점은 서로 공생하는 사업파트너의 관계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본사가 되었든, 각 지점이 되었든간에 사업에 지장을 입혔으면 당연히 피해를 본 파트너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조금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호식이 배상법' 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점주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하니, 앞으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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