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항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출입문이 없이 매일 외출을 할 때마다 담을 넘어다녀야 한다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빌라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땅주인은 빌라 앞의 잔땅들까지 함께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가격차이 등의 문제로 새로운 건물주와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자, 땅주인은 벽돌로 출입구 자체를 막아버렸다고 하는데요


"지난 40년간 무상으로 지대를 제공한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절단 났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땅주인의 주장도 전혀 어긋난 소리는 아닐겁니다만,


매일매일 벽돌을 위태롭게 넘어 다녀야 하는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들어 사는 학생, 임산부, 노약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건물주는 일반교통방해죄로 땅주인을 고소하였지만 2m가 넘지 않아 건축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는 땅주인 측의 반대에 경찰들 역시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상식한 행위라며 벽돌담을 세운 지대주에게 비난을 하고 있고, 저 또한 너무 과한 행동이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벽돌로 다 막아버렸을 지 나름대로 오랜 기간 손해를 본 채 지내온 것에 대한 한이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저희집 역시 시흥동에 세를 준 1층 집의 하수도가 역류하는 사건을 맞이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래된 집이라, 1~4층에서 사용하는 관이 그대로 흘러가다가 막혀 터졌기에, 각 층에 보상을 요구하고 같이 수리하자고 제의 하였으나, 다 모른 척하고 배를 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4층의 늙은이들과 한판 벌인 적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옥상에 습기차고 해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그건 법으로 당연히 내야 한다" 라고 청구한다고 하길래, 




너무 열이 받아 "아이고야.. 하수구는 자기들 손해없으니 모른 척하면서, 옥상 천장 세는 건 달라구요? 1층인 저희와 아무 상관없어요. 법대로 할라면 하세요~~ 내용증명이든 청구서든 못받았다고 잡아떼다보면 어르신 돌아가신 후에나 조금 내죠 뭐.."  라고 쏴대주고 왔었죠.


그 이후, 정말 장마철 물이 들어와 천장에 곰팡이가 잔뜩 꼈다고 수리비를 같이 내자고 뻔뻔하게 연락왔길래 개소리하지 말라며 모른 척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 땅주인 입장에서 40여년 가까이 무상으로 해당 건물에서 사용을 해왔는데, 이왕 건물주가 바뀌면서 처분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아 그 억울함을 저렇게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영상을 보니, 어린 여학생과 3개월차 임산부, 그리고 60대할머니까지 벽돌을 쌓아가며 힘겹게 담을 넘는 모습에 땅주인과 집주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생각치 못한 돈이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 본인 소유의 건물이 사용하는 땅이니 말이죠.


어찌보면 전집주인은 횡재한 셈이고 현집주인은 뒷통수 맞은 것이 될테고, 애꿎은 세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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