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뉴스기사에 의하면, 여성들의 반장난식 신고에 멀쩡한 남성들이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성문제에 대해 소심하게 대응해야만 했던 여성들이 최근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연예인들의 잇달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고죄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월 2일 강남역 인근의 남녀공용화장실을 이용한 20대여성이 검은옷을 입은 한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그녀가 지목한 사람은 인근 상점의 한 점장. 하지만 그는 흰색옷을 입고 있었죠.
경찰이 이에 의문을 가지자, 돌연 해당 경찰을 범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한 그녀의 성추행은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CCTV조사결과 그시간 그녀를 제외한 화장실 이용자는 없었기 때문이죠.
이사건은 단순 취중 착각으로 일단락지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래전부터 떠돌고 있는 한 여고생의 장난으로 인생이 망가져버린 삼성직원의 이야기는 다들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여고생은 우연히 주은 핸드폰의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했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남성은 아무 이유없이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삼성에 근무하던 그는 회사에서 짤리게 되었고, 결혼을 목전에 둔 신부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꽃뱀일화나 클럽, 나이트에서 상호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경찰발표에 의하면 2016년 무고 범죄는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에 비해 32.3%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에 속하지만, 협박용 거짓신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형을 받는 경우가 없기에 일부 여성들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신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 작년 한 해 성범죄 신고건수의 36.1%는 혐의없음으로 판명이 나, 다른 총 사건들의 무혐의판명확률인 25.5%보다 10% 나 높은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법칙.
대한민국은 피의자를 범인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범죄판결이 국민의 감정적 정서와는 다른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죠.
그런데 성범죄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듯 합니다.
증거가 남기 어려운 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검찰이 피고의 유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해야 풀려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일부에선 성범죄관련한 무고죄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성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될 수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성범죄와 연루되기만 하면 실제 범행여부 그리고 무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단지 언급된 그 자체만으로도 매장당하는 사회에서 적어도 억울한 남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클럽이나 나이트, 혹은 헌팅으로 꼬신 여성과 모텔에 가게 되는 경우 반드시 여성이 돈을 지불하게 하며, 여성이 먼저 방안으로 입실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큰 성인들이 눈이 맞아 원나잇을 하는거야 자기들 맘이라지만, 그 하룻밤의 사랑에서도 뒷통수를 조심해야 하는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은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네요.
수많은 성범죄 속에서 여성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것도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가혹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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