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의하면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은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시리아의 정부기관으로의 2번의 무기 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위치와 장소, 그리고 선적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금지된 화학무기 탄도 미사일에 대한 시리아와 북한간의 통상적 무기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이 37페이지에 걸쳐 담겨있었습니다.

시리아로 향하던 북한의 화물은 유엔에 소속된 2개 회원국에 의해 적발, 차단되었으며 이는 시리아와 KOMID(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의 계약에 대한 증거가 될거라고 유엔에 보고되었습니다.


KOMID는 북한의 광업 개발 무역회사로 200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올랐으며, 북한의 핵심적인 무기 판매회사이자 탄도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3월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KOMID 대표 2명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해당 무기의 수신자는 시리아의 법인으로 밝혀졌으며, 시리아 주재의 해당 기구는 유엔에 의해 금지된 물품들에 대해 KOMID와 협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시리아의 스쿼드 미사일 프로그램과 시리아 지대공미사일 방공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북한과 시리아측은 아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과 4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받았으며

시리아 역시 러시아와 미국의 중개협상을 통해 2013년 화학무기를 파괴하는 데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관들과 무기사찰관들은 시리아가 여전히 비밀리에 여전히 새로운 화학무기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6년이 넘는 내전기간 동안 화학무기 금지기구(NPO)에 의해 금지된 신경제를 적어도 2회 이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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