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자수한 부장판사의 징계는 어느정도일까?


포스팅을 통해 늘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는 통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참.. 이제는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강도에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는군요.

2016년 11월 3일

영동고속도로에서는 5명이 부상을 입고 2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가해자는 장모 부장판사로, 사고 이후 자수를 하였는데요.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8% 였습니다.

자..

그럼 이 부장판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집행하는 부장판사로써 어떠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까요?


놀랍게도 이 부장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위신을 떨어트리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감봉4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장모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2015년 6월에는 0.130%로 면허취소수준으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검사가 '고작'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음주단속, 혹은 사고를 일으킨 다른 검사들 역시 1~3개월의 감봉정도만 받았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만약 같은 법조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관련된 지인들의 인생까지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과 사람으로써 더욱 엄격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존재하기는 한건지...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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