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현광사에 내려와 추모관업무를 돕고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부터 장례절차가 끝나는 순간까지에 대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장례지도사. 1981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고 87년 '염사관리지침'이 나오면서 장례업계종사자들의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면서
국가로부터의 장례종사자들을 관리하려했으나, 1994년 이러한 '염사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제도는 민간교육기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에 총 22개의 민간단체에서 17종에 달하는 장례관련 자격증을 만들어내었지만,
각 기관마다 다른 교육내용과 그 자격요건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반대로 그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 의원입법하에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으로 공식 시행되면서 기존의 염습에만 중시되던 업무를 유가족들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감을 포함하여 의례나 염습 등 절차를 포함한 장례운영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는 장례지도사를 장례절차, 의례, 방법을 지도하고, 시신관리를 수행하며, 장례용품과 장사시설을 안내하여 이용자(유가족)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전문적 업무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례지도사로써 기본적인 업무인, 고인의 죽음에 혼란스러워 할 유가족들에게 장례절차와 예절, 복장 등 그 절차에 대한 지도를 해주면서,
고인에 대한 위생적 관리와 염습, 시신복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장례지도 서비스나 시설의 경영관리까지 능숙하게 처리하여 유가족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재 제가 있는 추모관 등의 장사시설과 연계되어 유가족들의 입장에 적합한 납골당, 수목장 등을 소개해주는 등의 장례지원분야까지 포함되는데요.
처음 시신과 유가족을 모시고부터 화장 혹은 매장 등 절차, 그리고 고인을 모시는 방법과 장소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유족)들이 헷갈려하거나 허둥되지 않도록 능숙하게 처음과 끝을 함께하며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장례지도사가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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