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다가 음주운전자에게 결국 차량 몰수라는 선고를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1월 25일 청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안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매단 채 악셀을 밟았고, 해당 경찰이 전치 8주를 받기도 했죠.
이에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을 몰수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차량을 빼앗아 가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하였습니다.
형법 48조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제공을 하였거나, 제공을 하려고 했던 물건은 몰수가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요.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는 차량은 이에 속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게서 차량몰수를 한 사례들이 있어왔는데요.
최근들어 점점 그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차량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렌트카나 타인의 차인 경우에는 속할 수 없고 화물차 등의 생업종사자들에겐 재산권 침해와 인권논란 등의 반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포스팅에서 적어왔듯이 음주운전은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생업종사자이건 초범이건 그런건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음주운전을 2~3번 걸린 경우 면허취소가 아니라 아예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면허가 없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 강하게 징역형을 선고해버리고 말이죠,
아직 마음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강하게 처벌을 내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권리만 챙기고, 그 권리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며 심지어 목숨을 빼앗고 주변가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줄 필요는 없다는 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형국에서,
오늘도 줄기차게 마시고 음주를 하시는 분들! 꼭 혼자 가드레일 박고 사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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