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엔 이렇게 대처하자.


2017년 정유해가 밝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시즌 즈음부터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술자리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술에 취해서인지 지인들과 한두잔 하다 보면 어느 새 지하철과 버스는 끊긴지 오래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땐 어쩔수 없이 비싼 요금을 내고 택시를 타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즐거운 기분의 끝을 망가트리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일부'택시들의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변두리나 근교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하지만,

홍대, 강남, 신림 등 도심내 번화가에서는 여전히 빈번한 승차거부와 강제합승으로 인한 택시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등 소위 택시이용객이 많아지는 시즌에는 더욱 택시기사들의 만행이 잦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 역시 친구녀석이 새벽에 몇 번이나 승차거부를 당했다며 단톡방에서 택시기사들 욕을 엄청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친구처럼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자 최근엔 승객들 역시 먼 거리를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탑승을 한 후 도중에 내린다고 하는 씁쓸한 상황도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일 전 뉴스에서는 위처럼 목적지를 속이는 승객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택시기사들의 하소연을 다룬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본 국민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냉담했는데요.

그동안 자신들이 도로위의 무법자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것에 대한 반증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승객들이 문제가 있다는 식의 태도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 역시 분노케 하였음은 많은 댓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시의 승차거부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할 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승차거부, 강제합승 등의 불편한 일을 겪었을 시 바로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를 하여 차량 번호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서울시에서 조사후 처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첫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3번 적발시 면허취소라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에겐 큰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신고 시, 당시의 상황을 녹음, 녹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시한다면 보다 빠른 처리가 진행되겠죠?

(저도 얼마전부터 택시를 타기 전 곡 핸드폰의 녹음버튼을 눌러놓고 탑니다. 만약 승차거부나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신고하기 위해서죠)


혹자는 약간의 불편도 감수하지 못하고 타인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이라며, 혹은 몰래 녹화하고 신고하는 행동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돈을 벌겠다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무리 그 정도가 가볍다 하더라도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역시 대중교통이고 국민들의 이동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혜택을 주장하는 택시, 그러나 택레기들이라고 불리며 승차거부, 바가지 요금, 그리고 도로 위 각종 교통혼란을 야기시키며 국민들의 인상을 찌뿌리게 하는 것에 대한 제재도 다시금 확인하여 보다 발전된 택시이용문화가 정립되어 택시기사들과 이용객들이 서로 불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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