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명절때만 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6년의 설날과 추석연휴 기간이었던 10일동안 하류 평균 577쌍의 부부가 이혼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 평균 298건이 접수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2배 가량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1년 365일기간 중 명절연휴와 그 전후로 3~40일동안에 20%의 이혼율이 집중된 수치인데요.
또한 작년에 갈라진 9564쌍 중 19.4%인 1846쌍은 부부간의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재판이혼을 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처럼 명절기간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짐작하신대로 '명절 스트레스' 즉 양가 가족과의 혹은 부부간의 다툼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시부모나 처가 측 가족들에 의한 부당한 대우는 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되기에 이 기간에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이별을 결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10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많은 수의 가정이 '역시'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긴시간의 연휴인데다 명절문화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명절 이혼'을 하는 안타까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일 대법원의 발표에 의하면 연휴가 시작된 다음날 하루 1000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되어 올해 하루 평균 290건에 비해 3.6배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명절은 온가족이 모여서 풍족한 음식을 장만하고 제사를 지내는 행사였고, 이 과정에서 소위 제사준비를 도맡아 하는 며느리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절이 가족이 모이는 행사가 아닌 피곤함을 쉴 수 있는 휴식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가치관과 명절문화에 익숙한 어르신들의 가부장적인 명절맞이는 미처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이자 가족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힐링기간인 명절기간에 가정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반복해서 몇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명절문화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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